출석요건
– 최고경영자과정의 수강생은 총 수업일수의 2/3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.
– 매 수업 시 강의평가서를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.
– 수강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 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출석인정은 총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)
가. 신병으로 인한 경우: 병원발행 진단서
나. 직계 존․비속 사망 시: 진단서 (사망일로부터 일주일간의 출석인정)
다. 기타 부득이한 사정: 해당증빙서류와 주임교수 승인
–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 (오리엔테이션,국내외Workshop,졸업여행) 도 정규수업일로 간주합니다.